공정위, 아스콘 담합업체에 과징금 43억원 부과
[경향신문]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납품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본조합) 등 4개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7∼2018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진행한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수량 및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본조합과 그 아래 3개 사업조합(동부조합, 북부조합, 서부조합)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7400만원도 부과했다.
당시 입찰 공고는 1개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전체 공고 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가 전체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3개 사업조합은 각각 전체 수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모든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또 예정가격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이 100%에 가깝도록 투찰 금액을 정했다. 결과 3개 사업조합은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이들 조합은 소속 조합원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배정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는데,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고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고자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투찰 수량과 가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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