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피해자, 스토킹 신고만 5번..경찰과는 12차례 통화

이사민 기자 2021. 11. 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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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옛 남자친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여성이 지난 1년 동안 A씨 스토킹 관련 신고를 5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두 번째 신고는 지난 7일로 피해자가 'A씨와 같이 있는데 힘들다'고 해서 신변보호를 진행했다"며 "또 지난 8일 피해자가 집으로 짐을 가지러 가야 해 경찰에 동행요청을 하면서 경찰이 집까지 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A씨로부터 현관문 카드를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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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용의자' A씨가 도주 하루만인 지난 20일 서울 중구 수표로 서울중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옛 남자친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여성이 지난 1년 동안 A씨 스토킹 관련 신고를 5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는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이후 범행 당일까지 경찰과 12차례 통화했지만 피살을 막지 못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월26일 첫 번째 신고를 시작으로 5번 신고가 들어왔다"며 "첫 신고는 '남자친구가 짐을 가지러 왔다며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현장 출동을 했다"며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A씨를 지하철역까지 격리하고 경고장 발부한 뒤 신변보호자에게 신변 보호를 안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신고는 지난 7일로 피해자가 'A씨와 같이 있는데 힘들다'고 해서 신변보호를 진행했다"며 "또 지난 8일 피해자가 집으로 짐을 가지러 가야 해 경찰에 동행요청을 하면서 경찰이 집까지 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A씨로부터 현관문 카드를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피해자는 지난 9일에도 A씨가 자신의 회사 앞으로 왔다며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가 자택에 갈 수 있도록 동행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흉기와 관련된 신고 내용은 없었다"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와 만난 적은 6월26일, 11월7일로 2차례"라고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한 뒤 12차례 통화했다"며 "지난 18일에도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신변을 묻는 등 범행 당일에도 신변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위치값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경찰이 1차 신고를 받은 뒤 피해자 자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동한 것에 대해선 "저희 입장에서 제일 아픈 부분"이라며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최초에 그런(자택 출동) 조치를 취했으면 좀 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소지와 스마트워치 위치값이 뜬다면 당연히 위치값이 뜨는 곳에 가는 게 더 맞다"면서도 "다만 (기술적) 한계를 감안했더라면 그 부분(자택 출동)도 고려했어야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 저동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지난 7일 경찰에 데이트폭력으로 신변보호를 신청해 관리를 받고 있었지만 변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로 2차례 112 긴급신고를 했지만 위치값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경찰은 두 번째 신고 이후 범행 현장에 도착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 20일 낮 12시40분쯤 대구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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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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