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자 최대 30% 원금 감면..매년 2만명, 1000억원 규모
[경향신문]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 대상’으로
신복위에서 학자금·금융 대출 관리
대학교 재학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 1800만원과 실직기간 신용카드 채무 500만원 보유한 김모씨(23)는 2020년 대학 졸업 후 이벤트 업체에 취업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감소·취소로 급여가 체불됐다. 업체가 폐업해 실직한 뒤 일용직으로 일하던 김씨는 월 임차료 등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다 연체가 발생했다. 김씨는 채무상환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했지만, 장학재단의 채무는 원금감면이 되지 않아 변제금 상환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씨처럼 학자금과 금융권 채무를 동시에 지고 있는 경우에도 앞으로 학자금 대출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김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청년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우선 학자금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에따라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학자금 채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채무는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채무조정 조건이 서로 다르고, 대출자가 두 기관에 각각 채무조정을 지원해 청년 다중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게 된다. 학자금대출도 금융권 대출처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 대상이 된다.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조정은 사망·심신장애에만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 감면에도 제한이 있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되고, 취업 후에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니어도 금융권 대출처럼 3∼5년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약 2만명(원금 기준 약 1000억원)이 더 나은 조건으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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