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창업 돕는 '임대형 스마트팜' 참여 지자체 공모

2021. 11. 22.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에게 적정 임대료로 농장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4곳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춰 창업 초기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에게 적정 임대료로 농장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4곳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춰 창업 초기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전북 김제·경북 상주·전남 고흥·경남 밀양)에 임대형 스마트팜 4곳을 조성 중에 있다. 

그러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높고 지자체에서도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혁신밸리 이외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2023년에 신규 임대형 스마트팜 4곳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시·도)는 다음달 2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농지임대 가능여부, 입지 인허가, 청년농 정주여건 등을 검토하고 내부 스마트팜 기자재 시설의 실현 가능성, 지역농업인 단체·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모집 이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참여자를 공식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약 2년간 200억원이 투입돼 부지정지, 용수 등 기반 및 스마트팜(기자재 포함), 에너지 지원시설 등이 조성된다.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이 입주해 적정 임대료로 약 3년간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찾아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이 없지만 스마트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044-201-2423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