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흉기난동 경찰 부실대응 "있을 수 없는 일"(종합)

김성진 2021. 11.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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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 "경찰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경찰 대응 관련해 "이는 남경과 여경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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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경·여경 문제 아니라 경찰 기본 자세와 관련"
"다시는 이런 일 발생 않도록 시스템 정비할 것"
靑 "경찰청장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 "경찰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경찰 대응 관련해 "이는 남경과 여경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대응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C순경은 긴급 지원요청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 A씨의 추가 범행이 이뤄져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기자단에 보낸 알림문을 통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하는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한 감찰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지시의 배경과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라며, 다만 김 청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11.17. dy0121@newsis.com

이 관계자는 남경과 여경 문제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젠더 갈등을 의식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것이 젠더 이슈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본질과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말에) 그런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번 사건에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들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9일 게제된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22만 여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었다.

자신을 피해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으로 언니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최근 뇌경색이 진행돼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했다"며 "이 사건 만으로도 슬프지만 무섭고 억울한 게 많아 답답함에 글 올린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사고 당일 출동한 경찰관은 범인이 내려오고 있는걸 보고서도 저지하지 않고 형부와 1층으로 내려갔고, 남은 경찰 한명이 단순히 구두상으로 범인에게 올라가라고 분리했다"며 "경찰관은 앞에서 언니가 흉기에 먼저 찔리자마자 현장 이탈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원인은 사건 피해와 관련해 가족 측이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자, 경찰이 피해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청장은 이날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소극적이고 미흡한 현장 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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