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구속영장 신청..부검도 의뢰

최의종 2021. 11.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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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의붓아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의붓어머니 A(33) 씨의 학대로 숨진 세 살 아동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 의뢰할 계획이다.

초동 수사를 마친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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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의붓아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세 살 의붓아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의붓어머니 A(33) 씨의 학대로 숨진 세 살 아동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 의뢰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 B(3) 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연락을 받은 피해아동 친부는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친부는 자택에 머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아동은 같은 날 오후 8시33분쯤 숨졌다.

경찰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멍과 찰과상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집 안에는 빈 술병이 여러 병 발견됐다. A씨는 임신 상태였고, 생후 6개월 된 친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동 수사를 마친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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