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다시 병원行.. 靑 "사면 논의 없어"

이정현 2021. 11.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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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22일 입원한 가운데 청와대가 사면 여부에 다시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퇴원한 이후 세 달여 만에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등 지병을 앓고 있어 앞선 수감 중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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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 발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22일 입원한 가운데 청와대가 사면 여부에 다시 선을 그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퇴원한 이후 세 달여 만에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어깨 부위 수술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입원기간 중 의료진 소견에 따라 신병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등 지병을 앓고 있어 앞선 수감 중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바 있다.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은 뒤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지난 8월에도 수술 경과 및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이유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해 입원하기도 했다. 당시 1·2차에 걸친 PCR(유전자증폭)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재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확정 선고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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