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채용비리 '무죄'.."심려끼쳐 죄송"

김상준 기자, 양성희 기자 2021. 11.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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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회장은 무리 없이 3연임 가도를 달리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회장은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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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사진=뉴시스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회장은 무리 없이 3연임 가도를 달리게 된다. 한숨을 돌린 조 회장은 향후 경영의 투명성을 좀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소장에 적시된 '부정합격자'들이 정당한 합격자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 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고 봤다. 특정인을 합격해줘야 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154명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비리에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남녀 합격자의 성비를 3대1로 인위 조정한 혐의(남녀평등고용법 위반) 등도 받았으나 1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감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한 조 회장은 판결이 선고되는 내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무죄가 선고된 뒤 신한금융 관계자들은 미소 띤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눴고 조 회장에게도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조 회장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의 주장, 증거자료 등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진심을 다해 진솔한 마음을 보인 것을 고려한 것 같다"고 했다.

조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더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경영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재차 "죄송하다, 고맙다"면서 다른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이날 재판장엔 조 회장 외에도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신한금융 관계자들이 참관했다.

조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회장은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조 회장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신한금융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탄탄히 하면서 '최대 실적'을 잇따라 경신하는 등 성과를 냈다. 신한금융은 올 3분기까지 누적으로 3조559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를 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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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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