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악성임대인 8명 형사고발 한다

진명선 2021. 11. 22.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먹튀'하고 잠적한 악성임대인 8명을 연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22일 권형택 허그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악성임대인 8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고발대리인을 지정했고 늦어도 한달 내에 고발 조치가 끝날 것"이라며 "과거 세입자들이 직접 소송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형사자문위원회를 통해 민사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임차인 대신해 허그가 직접 소송"
갭투기로 빌라를 수백채씩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아무개씨가 지난 2월 서울 종로 전셋집에서 창밖을 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먹튀’하고 잠적한 악성임대인 8명을 연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허그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임대인에 대한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권형택 허그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악성임대인 8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고발대리인을 지정했고 늦어도 한달 내에 고발 조치가 끝날 것”이라며 “과거 세입자들이 직접 소송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형사자문위원회를 통해 민사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허그는 악성임대인 8명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고발대리인을 지난주 선임했다. 허그에 따르면 8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택은 1000호, 허그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액 17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임차인으로부터 이미 고발당한 이들이기도다. 허그 채권관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자로서 경매 등 민사 절차는 진행해왔으나 형사 절차는 올해가 원년”이라며 “법률 검토를 통해 허그가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인정될 수 있고 형사 고소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고발에 더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 조치를 위해 허그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위주로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미회수 금액 2억원 이상 대위변제 건수 3건 이상인 ‘악성임대인’으로 허그가 집중관리 하고 있는 인원은 140여명이다.

지난 8월18일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일과 관련해 현재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동석한 윤봉중 개인보증처장은 “근저당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보증을 다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정책 당국하고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증 범위가 어디인지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징역과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월15일까지 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벌칙은 유예된 상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양보증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와 관련해 권 사장은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투기적 환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분양가가 한없이 올라가서 서민에 부담이 된다”며 “외부에서 주장하듯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개방을 하라는 논리는 국민의 주거안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추가 지정해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허그와 국토부, 공정위는 이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공정위 입장과 달리 허그와 국토부는 분양보증시장 개방이 분양가를 상승시켜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분양시장 민간 개방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분양 보증 독점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주택 시장이 침체 또는 과열을 반복하면서 계속 연기되어 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