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나기도 전에 대금 준 청주시 공무원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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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작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설치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청주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주시청 공무원 4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6급 공무원 A씨 등은 지난해 방범용 CCTV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일부 업체에 준공·사용 승인 허가를 먼저 내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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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폐쇄회로(CC)TV 작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설치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청주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주시청 공무원 4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6급 공무원 A씨 등은 지난해 방범용 CCTV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일부 업체에 준공·사용 승인 허가를 먼저 내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 기간이 짧아 업무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 한 것은 아니라"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30억원을 들여 마을·동 단위 지역에 700여 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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