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 중흥 S-클래스 1차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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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간접 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신대지구 중흥 S-클래스 에코시티 1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시,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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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간접 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신대지구 중흥 S-클래스 에코시티 1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시,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신대 중흥 1차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노력으로 세대주 동의 50%를 얻어 제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판과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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