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군수 명의 금품 돌린 공무원 등 3명 고발

김용민 2021. 11.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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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명의로 선거구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자체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모 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선거구 주민, 주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 7명에게 군수 명의로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군청 공무원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선거구 주민 등 14명에게 군수 명의로 84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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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선관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명의로 선거구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자체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모 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선거구 주민, 주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 7명에게 군수 명의로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군청 공무원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선거구 주민 등 14명에게 군수 명의로 84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모 시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9월 모 지역 친목 모임 회장 당선 축하를 명목으로 7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 선거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관련자의 공모 관계, 자금 경로 등 실체를 철저히 파악해 엄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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