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손쉬운 의결권 행사 가능해졌다..전자투표 개시

안지혜 기자 2021. 11.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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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앞으로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전자투표가 아니라 직접행사나 위탁운용사를 통한 위탁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과정에서 수탁은행을 통해 서면위임장을 발송하고 행사결과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1~3월 정기주총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직접운용 11억 2,500만주, 위탁운용 10억1,800만주 등 총 21억4,300만주에 달합니다. 

이번 시행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직접 운용하고 있으면서 전자투표가 가능한 지분 전량을 전자투표 할 경우 전자투표행사율은 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상반기 정기주총 전자투표행사율은 4.67%로 집계됐습니다.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기금을 계기로 다른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증대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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