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유치 위한 '무사증 입국제도' 단계적 시행 추진
[경향신문]
제주도가 2년 가까이 이어진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제도의 중단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최근 법무부에 외국인 무사증 입국제도의 단계적 일시정지 해제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제주 무사증 대상 국가가 코로나19의 격리면제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일시정지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이다.
다만 무사증 입국제도가 다시 제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주를 오가는 국제선의 재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면제 대상 국가가 확대돼야 하는 조건도 있는 만큼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은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당시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제주를 오가는 국제선도 모두 끊기면서 해당 제도는 일시정지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정지의 단계적 해제를 요청했는데 이는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라 속도를 낼 수도, 더딜 수도 있다”면서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설 연휴쯤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재개가 논의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산과 방역 상황에 따라 무사증 입국제도 단계적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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