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천경찰 논란, 남·여경이 아니라 경찰의 기본자세 문제"

정진우 기자 2021. 11.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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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경찰들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대책을 경찰청과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이는 남경과 여경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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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1.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경찰들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대책을 경찰청과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이는 남경과 여경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은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 안전 보호 하는것인데 있을수 없는일 일어났다고 했다"며 "다시는 이런일 발생할 수 없도록 교육·훈련 강화 등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A씨(48)를 입건해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대응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지원요청을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갔고, 그 사이에 추가범행이 이뤄져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담당 경찰서장은 직위해제 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이라며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날 오후 5시로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신속한 후속인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미 대기발령 중인 현장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감찰조사에 착수했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후에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사항 배경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 "경질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경 여경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 '젠더 갈등'을 의식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경이냐 여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출동했던 경찰의 기본자세, 자질, 태도와 관련된 문제"라며 "젠더 이슈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본질과 좀 멀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 국민과의 대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10.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을 엄벌해 달라는 피해 가족 측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틀 만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엔 22일 오전 9시 기준 2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게시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답변하게 돼 있는데, 이를 불과 이틀 만에 충족한 것이다.

사건의 피해 가족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무섭고 억울한 게 많아 글 올린다"며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살해 협박, 성희롱, 소음 등 스토커 이상의 괴롭힘으로 총 네 차례 신고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치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벌어졌던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점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에 출석 통보만 하고 방치했으며 2차 신고 후 피의자와 피해 가족을 안전한 상태로 분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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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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