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 비리' 조용병 회장 2심서 무죄

김종용 기자 2021. 11. 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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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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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만으로는 ‘합격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회장의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넘겨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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