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정채용'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2심서 무죄

임종윤 기자 2021. 11.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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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마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서울=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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