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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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추진 중인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 없다는 주장인가"라며 "그렇다면 헌법에 대한 부정이며, 나아가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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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좌편향적 이념교육' 우려, 구시대적 색깔론" 반박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의회가 추진 중인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입법예고부터 "좌편향적 이념교육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바 있으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 없다는 주장인가"라며 "그렇다면 헌법에 대한 부정이며, 나아가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반대 목소리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일삼는 극우세력의 집단 테러 행위"라며 "시의회는 막가파식 비난에 휘둘리지 말고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성칠 의원(중구1)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1명이 동의해 지난 8일 입법예고, 12일까지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문제는 조례안에 '노동·연대·환경·평화 등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교육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이를 본 일부 시민들은 "특정 정파나 시민단체를 연상시킬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좌편향적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의회 입법예고 후 지난 16일까지 관련 게시판에는 "아이들에게 민주라는 이름으로 편향된 사상교육을 시키려 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민단체와 대전시교육청,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만든 조례안에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3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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