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때리고 어딜가" 초등생 차로 친 SUV 운전자 2심서 감형

홍수현 2021. 11.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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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주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 성경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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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지난해 경주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 성경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주 동천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B(10)군이 탄 자전거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진 않는다는 점, A씨가 자녀 3명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원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경주 동천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B(10)군이 탄 자전거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차량과 자전거를 탄 B군이 거의 동시에 골목으로 우회전해 들어오고 곧이어 차량이 자전거를 치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B군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그대로 밟고 넘어간 뒤에야 멈춰 섰다.

B군 가족은 "A 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녀들이 맞았다는 말에 따라간 건 맞지만 차로 친 건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일부러 자전거를 부딪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할 여지가 있고 A씨에게 돌봐야 할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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