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스마트워치 개선..'위치확인 정확도 높아진다'

이미나 2021. 11.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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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최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숨진 당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기지국 등 문제로 위치확인을 제때 하지 못해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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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시연회에서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가 CCTV를 통해 침입자를 확인,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최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숨진 당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기지국 등 문제로 위치확인을 제때 하지 못해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12신고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을 개선한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 시범 운영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착용자가 비상버튼을 누르면 스마트워치 착용자의 위치를 112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해 왔다.

하지만 신고자 위치 확인 소요시간이 길고 위치값 오차범위도 크며, 신변보호 대상자가 관할서를 벗어날 경우는 스마트워치 앱 활용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은 신고자 위치를 신속·정확히 확인하고자 기지국, Wi-Fi, GPS를 동시 활용하는 새로운 스마트워치용 위치확인시스템 도입해 이를 시범 운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 개발 되면서 12월 초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 운영을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스마트워치 시스템은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면, 경찰은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서 확인된 위치값으로 출동하게 된다.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은 신고접수 동시에 위치값을 조회하므로 해당 서버에 이미 위치값이 저장되어 3초 이내 현 위치 ‘주소’로 현출할 수 있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은 "전국 시도청·경찰서 112상황실에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시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의 위치값으로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시행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전국 시도청부터 운영해서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보완 후 경찰서까지 확대 운영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핑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해 22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존재 이유로 하는 경찰조직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신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드리지 못했다"면서 "'스토킹범죄대응개선TF'를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사망 전 B씨는 A씨로부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에 시달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숨진 당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호출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막지 못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B씨가 긴급 호출했을 당시 경찰은 기지국 등 시스템 문제로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고, 결국 B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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