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병원 5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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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지역 대형병원 5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2년간 의료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지난달 4일부터 지역 100병상 이상 대형병원 41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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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지역 대형병원 5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2년간 의료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지난달 4일부터 지역 100병상 이상 대형병원 41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의 위반 내용은 의료폐기물 분리보관 미이행 1곳, 폐기물 보관 기간 경과 4곳, 냉장 보관 미이행 1곳, 폐기물 보관용기 사용개시 미표기 3곳 등이다.
실례로 A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을 표기하지 않고 의료폐기물을 20상자 이상 병원 내부 및 창고에 방치해두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 B병원은 합성수지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주삿바늘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함께 종이로 된 골판지류 상자에 혼합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병원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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