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장 "악성 임대인 형사고발· 분양사 '자전거래' 고분양 꼼수 규제"

김희준 기자 2021. 11. 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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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전거래'를 통해 비교단지의 집값을 올려 고분양가를 유도하는 분양업체의 '꼼수'도 걸러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분양업체가 고분양가를 위해 '자전거래'로 비교단지의 시세를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해선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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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사장 "고분양가 심사개선 후, 건설사 분양신청 쇄도"
"HUG 분양보증 권한, 국민 주거안정 위해 필요한 장치"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전거래'를 통해 비교단지의 집값을 올려 고분양가를 유도하는 분양업체의 '꼼수'도 걸러낼 것이라고 답했다.

권형택 사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HUG 내부에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임대인에 대해 민사 뿐 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일벌백계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최근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는 또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통과되면 홈페이지에 악성임대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분양보증 사업 독점권한에 대해선 "분양가 책정을 자유롭게 하면 분양가가 한없이 올라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분양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는 순기능이 크다고 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현 체제가) 맞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해말까지 분양보증 독점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토부와 HUG에 권고했으나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사실상 당분간 HUG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이후 건설업계 등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연말에는 상당 수준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지난 9월말 업계 요청에 따라 HUG의 아파트 분양가격 심사 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분양가격을 해당 단지 인근의 비슷한 특성, 규모를 갖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현실화 했다.

HUG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단행한 제도 개편으로 최근 분양보증을 미뤄놨던 사업장에서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분양업체가 고분양가를 위해 '자전거래'로 비교단지의 시세를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해선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권 사장은 "만일 그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명시적으로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실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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