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2심 '무죄' (1보)

김태환 2021. 11.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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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지난 2018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에서 조 회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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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지난 2018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진=뉴시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에서 조 회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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