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시가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인권위 진정

신다은 2021. 11.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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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금지에 대해 민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 진정을 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등 민주노총 대리인단은 "서울시장이 지속적으로 민주노총 및 그 산별 노동조합이 계획한 집회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금지 통보를 반복해 왔다"며 "민주노총의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역대책의 수립을 촉구한다"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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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499명 집회 허용하면서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 쪼개기라 안돼"
22일 오후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지난 13일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집회를 금지 통보한 11월5일자 서울시 고시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서울시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금지에 대해 민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 진정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금지한 서울시의 조처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에 적절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해 달라는 내용도 진정서에 담았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등 민주노총 대리인단은 “서울시장이 지속적으로 민주노총 및 그 산별 노동조합이 계획한 집회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금지 통보를 반복해 왔다”며 “민주노총의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역대책의 수립을 촉구한다”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달 초 서울시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기조에 발 맞춰 집회 인원을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 500명 미만까지 허용하자 499명씩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연 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로 행진한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집회가 사실상 1만명 규모의 집회를 나눠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같은 날 ‘정치방역 중단 요구 토론회’ 등 499명 규모의 보수단체 집회는 허용됐다. 민주노총은 결국 서울시의 허가 없이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집시법·일반교통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조처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리인단은 진정서를 통해 “집회를 계획한 13일 무렵엔 많은 단체가 499명 규모 집회를 계획했으나 모두 허용됐고 가을야구 준 플레이오프 경기엔 무려 2만1679명의 관중이 입장했음에도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다”며 “서울시장이 금지한 집회는 오로지 민주노총의 집회 뿐”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집회의 인원과 장소 등을 사전에 심사해 특정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집회 허가제라며 이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지방정부의 집회 인원 제한 조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행정명령에 불과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 받아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에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다가 원주시와 갈등을 빚었다. 원주시의 당초 집회 허용 인원은 99명까지(거리두기 2단계)였으나, 원창묵 원주시장은 민주노총 집회 하루 전인 7월22일 갑자기 허용 인원을 1명(4단계)으로 대폭 줄였다. 민주노총은 이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고 ‘과도한 제한이 맞다’는 인권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같은 달 8천명 규모 노동자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었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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