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입법예고에 찬반 논쟁 격화

박주영 2021. 11. 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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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22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누리집을 통해 입법 예고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게시글에 이날 오후 1시 기준 5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은 지난 8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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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교육 반대"..전교조 "색깔론에 흔들려선 안 돼"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22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누리집을 통해 입법 예고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게시글에 이날 오후 1시 기준 5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에 반대한다', '이념교육 법제화 반대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 조례 제정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조례안에 담긴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에 대해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배후 세력이 반대 댓글을 도배하는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근거 없는 색깔론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민주시민교육이 들어 있다"며 "이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더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교육청, 교육 전문가 등이 의견을 모아 만든 조례안에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혀 반대를 일삼는 극우 세력은 집단 테러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은 지난 8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23일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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