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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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3살 의붓어머니 이 모 씨는 그제(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119신고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이 씨로부터 받은 친부가 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학대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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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3살 의붓어머니 이 모 씨는 그제(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들은 발견 당시 얼굴과 몸에 멍과 찰과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119신고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이 씨로부터 받은 친부가 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학대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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