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함께 지내며 성매매 알선·매수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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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한 남성들이 일제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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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20~50대 남성 3명에 모두 집행유예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한 남성들이 일제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는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C양(17)을 대전으로 오게 해 서구 용문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들에게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전 서구 갈마동의 자신의 자택에서 또 다른 가출 청소년 D양과 함께 거주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의 집에 가출 청소년들이 거주하며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D양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함께 회부된 20~5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1~3월 한 숙박업소에서 15만~30만원을 각각 내고 D양과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며 "특히 A씨는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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