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원 등 금주구역서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서순규 기자 2021. 11. 22.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보건소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내년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른 조치로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금주구역은 Δ생활권 공원 Δ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Δ어린이 놀이시설 Δ어린이 보호구역 Δ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보건소 과태료 부과 조례 개정
어린이보호구역·버스정류소 등 중심으로
광양시청© 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보건소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내년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른 조치로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8개 시도와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광양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금주구역은 Δ생활권 공원 Δ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Δ어린이 놀이시설 Δ어린이 보호구역 Δ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이다.

시는 마을 방송, 신문,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에게 금주구역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향 건강증진팀장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계도기간을 거쳐 '건강도시 광양'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