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반대 주민, 하천 무단 점용 해군 고발

백나용 2021. 11.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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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이 해군 제주기지 전대장을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6개 단체는 22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천 끝단 공유수면 일부에 철조망을 설치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해군 제주기지 전대장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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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이 해군 제주기지 전대장을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 서귀포시 강정천 공유수면 무단 점유한 해군 고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6개 단체는 22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천 끝단 공유수면 일부에 철조망을 설치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해군 제주기지 전대장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공유수면 관리청인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해군 측이 공유수면에 철조망을 설치할 당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서귀포시의 철거 명령에 따라 철조망은 지난 18일 철거됐지만, 해군은 이에 대해 별도의 사과나 입장 발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해군 제주기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해당 부지 주변에서 제주도 주관인 해군 제주기지 진입도로 우수관 설치 공사와 국방시설본부 주관인 경계 시설 교체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공사 진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철조망이 설치됐으며, 이 철조망은 해군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공사를 주관하는 제주도와 국방시설본부 측에서 향후 서귀포시에 점용허가를 받아 다시 철조망을 설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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