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건없이 특검 동의..尹 관련 의혹은 당연히 포함돼야"

송락규 2021. 11.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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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화천대유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석열 후보의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화천대유팀의 대출 비리를 엄단했다면 화천대유 비리는 불가능했다"며 "윤 후보가 묵인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과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해 개발 비리가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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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화천대유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석열 후보의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3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공공개발 저지와 민간개발 강요, 하나은행의 배임적 이익분배 설계, 초기 투자 자금의 조달 경위 및 이익 배분 관계, 50억 클럽 등 개발이익의 사용처도 당연히 특검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화천대유팀의 대출 비리를 엄단했다면 화천대유 비리는 불가능했다”며 “윤 후보가 묵인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과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해 개발 비리가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쌍특검’ 같은 물타기로 회피하지 말고, 화천대유 비리의 처음부터 끝에 대한 특검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저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 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정영학 회계사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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