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비정규직 노동공제조합 설립해야"

김동규 기자 2021. 11.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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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노동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안을 추진된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결성이 힘들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도 노동공제조합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에서 대항할 힘을 갖게 될 것"이라며 "800만 비정규직 시대,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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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2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노동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가 노동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안을 추진된다. 노동공제조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비정규직을 위한 조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됐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근로 제공방법과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2일 이들이 노동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복지기준법은 고용 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생겨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비정규직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공제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 및 근로자 등 간의 상부상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이다.

안호영 의원은 “노동공제조합은 비정규직들이 작업장 밖에서 노동자가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서로 공유하고 분담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노동공제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결성이 힘들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도 노동공제조합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에서 대항할 힘을 갖게 될 것”이라며 “800만 비정규직 시대,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송옥주·이수진(비)·윤미향·양정숙·윤준병·임종성·노웅래·장철민·박상혁·민형배·이해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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