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한다".. 명의 빌려 구입한 수입차 팔아 돈 챙긴 일당

권경훈 2021. 11.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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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수입차를 구입한 뒤 렌트사업을 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에 명의만 빌려주면 고급 중고 수입차를 대출로 구매한 뒤 렌트 사업을 통해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81명에게서 수입차 132대, 116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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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80여 명 수입차 132대, 116억 원 상당 가로채
경찰이 확보한 불법 렌터카 사업 투자 사기 관련 차량들. 부산경찰청 제공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수입차를 구입한 뒤 렌트사업을 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이 같은 수법으로 1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대포차 유통 3개 조직과 불법 렌트업자, 명의대여자 등 모두 57명을 붙잡아 3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에 명의만 빌려주면 고급 중고 수입차를 대출로 구매한 뒤 렌트 사업을 통해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81명에게서 수입차 132대, 116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초기 명의 대여자들에게 6~10개월가량 수익금과 할부금을 매달 입금해 주면서 안심시켜 놓고,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수익금도 주지 않고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ㆍ침수 차량이나 주행거리가 많은 값싼 수입차를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자동차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챙기기도 했다.

명의 대여자들은 현행법상 차량 유상 대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 대여는 불법으로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제공했다가 대출 원금을 떠안고 무허가 렌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면서 “투자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가 허가 업체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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