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수사대상 60명 압축

최의종 2021. 11. 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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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 60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확대 편성해 채증자료 등 분석으로 대상자 총 60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역 등 전국 14곳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와 관련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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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개최한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사거리에 총파업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10·20 집회 중복 참가자 27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지난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 60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확대 편성해 채증자료 등 분석으로 대상자 총 60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역 등 전국 14곳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와 관련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렸다. 현재까지 44명을 수사해 21명을 입건했으며, 11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75명 규모로 확대했다.

특정된 60명 가운데 지난달 20일 총파업 대회와 중복으로 참가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27명이다. 중복 참가자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한 인원은 없다. 경찰은 1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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