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변보호' 살인 전 5회 신고..경찰 "깊은 사과"

최의종 2021. 11.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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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1년 동안 경찰에 5회나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서울 중구 저동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A(35) 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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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1년 동안 경찰에 5회나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더팩트 DB

서울청장 "'스토킹범죄대응TF' 구성"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1년 동안 경찰에 5회나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사과하고 '스토킹범죄대응개선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서울 중구 저동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A(35) 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존재 이유로 하는 경찰 조직이 도움을 요청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과 유족,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경찰이 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신속 철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최 청장은 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경찰의 목적을 되새기며 서울 중부경찰서장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토킹범죄대응개선TF'를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쯤 서울 중구 저동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20일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검거해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뒤 위협과 스토킹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사건 당일 B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A씨가 무단 침입하자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다.

첫 호출은 당일 오전 11시29분에 이뤄졌으나 경찰은 오전 11시32분 범행 장소에서 500m 떨어진 서울 명동에 도착했다. B씨는 오전 11시33분 다시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경찰은 기지국만을 통한 기존 112시스템으로 신호를 확인했다. 지난달부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범운영 중인 새 위성과 와이파이 기반 위치확인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1년 동안 피해를 입으며 총 5회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신고상황에 따라 신변보호 결정(스마트워치 지급), 잠정조치 실시, 임시숙소 입소, 신고자와 동행해 주거지 확인 등 조치를 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변보호를 받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신변보호시스템 전반 점검·보완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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