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중 스토킹 살해' 사망 전 5번 신고..경찰 "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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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건 대응에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최 청장은 "이번 일은 경찰이 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신속 철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스토킹범죄대응개선TF'를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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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청장 "유족과 국민께 깊은 사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건 대응에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대응개선기획TF’만들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청장은 “이번 일은 경찰이 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신속 철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스토킹범죄대응개선TF’를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TF에는 서울 중부경찰서장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사망 전 B씨는 A씨로부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에 시달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숨진 당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호출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막지 못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B씨가 긴급 호출했을 당시 경찰은 기지국 등 시스템 문제로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고, 결국 B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망 이전 지난 6월부터 올해만 총 5차례에 걸쳐 B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외에 잠정조치, 임시숙소 입소, 피해자와 동행해 주거지 방문·안전확인 등의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최 청장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중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신변보호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대구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 21일 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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