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철거현장 하청에 재하청.."불법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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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참사의 부실 철거 배경인 재하도급은 불법인지 모르고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에 대한 5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 하청을 받은 한솔은 다시 백솔에 재하도급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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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김동수 기자 =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참사의 부실 철거 배경인 재하도급은 불법인지 모르고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에 대한 5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 대표 A씨(50)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 하청을 받은 한솔은 다시 백솔에 재하도급을 줬다.
검사는 A씨를 상대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경위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A씨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불법인줄 몰랐다"고 답변했다.
철거 공사 전체를 넘겨야 불법 재하도급인데, 장비 몇대만 부르는 식의 일부분 계약이라 금지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다.
철거 공정 전반을 담당하는 하청 업체로서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A씨는 "해체계획서를 자세히 보지 못해 철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으며, 사고 이후에서야 자세히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현장 감리자인 B씨(59·여)와 사전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변호인은 왜 감리자와 조율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했느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A씨는 "B씨가 현장에 한 번도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감리자가 먼저 현장을 와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박했다.
앞서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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