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은마+마래푸' 사례로 종부세 폭탄 보도? 옳지 않다"

김희준 기자 2021. 11. 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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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1가구 주택이 지난해보다 22만6000가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만4692가구 가운데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만6455가구로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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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종부세 내는 1가구1주택 1.9%..전년比 22.6만가구 줄어"
서울 전체 10.3%, 비수도권 0.1% 대상.."전체 98% 대상 제외"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1.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1가구 주택이 지난해보다 22만6000가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만4692가구 가운데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만6455가구로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총 22만6219가구가 1가구 종부세 기준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가구 종부세 대상주택(공시가격 11억원 초과)이 총 30만가구(전체 주택 291만6535가구 중 10.3%)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4919가구(전체 주택 445만9963가구 중 0.8%)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이 전체 주택 125만8384가구 중 6410가구(0.5%), 대구가 80만3305가구 중 3201가구(0.4%), 대전이 49만2185가구 중 702가구(0.5%)가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각각 1채씩 소유했다는 가정으로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총 실거래가가 45억원에 달하는 두 아파트를 모두 소유한 사람을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또 그런 사람이 몇명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 11억원 초가 주택은 전체 주택 중 1.9%고, 비수도권에선 0.1%에 불과한데, 이를 마치 온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세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가운데 1가구1주택자는 13만9000명으로 고지 세액은 2000억원 수준인 반면, 주택부 종부세 고지인원의 51.2%에 달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8만5000명은 전체 세액의 47.4%인 2조7000억원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6만2000개 법인이 전체 고지 세액의 40.4%인 2조3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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