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폭탄급' 종부세 고지서에 "세금이 아니라 약탈"

김경훈 기자 2021. 11. 22.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1년 만에 28만명이 증가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이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1년 만에 28만명이 증가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단일 물건에는 한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 하니 이중과세"라면서 이렇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제가 왜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는지 고지서 받은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것"이라며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이 부과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보낼 예정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1,000명(3,879억원)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 폭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기록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을 예로 들면,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