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서있다가 다친 승객..2심 뒤집은 대법 "버스社 책임"
홍혜진 2021. 11. 22. 12:54
시내버스 안에서 하차를 준비하던 승객이 버스가 정차할 때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승객이 일부러 다쳤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버스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7월 시내버스 승객 B씨는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때 뒤로 넘어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총 113만원 중 B씨 본인 부담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7만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A사 및 A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B씨의 치료비 97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건보공단 측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한 뒤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건보공단 측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 측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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