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소상공인 내년 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이병찬 2021. 11. 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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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22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공동 발의한 상하수도 요금 한시 감면 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간은 12월 고지분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이다.

시는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20% 감면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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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제천시청. (사진=제천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22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공동 발의한 상하수도 요금 한시 감면 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감면 대상은 자영업자와 일반 수용가 등으로 소상공인은 50%, 기타 수용가는 20% 감면한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간은 12월 고지분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이다.

시는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20% 감면한 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더 많은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며 "침체한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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