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남성 혐의 인정해"

윤홍집 2021. 11. 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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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수사내용을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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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께 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사진=뉴시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수사내용을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살해 동기와 범행도구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범행자체에 대해선 시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관련 사실은 시인하고 있지만 동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범행 준비 과정에 대해 조사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기부분과 관련해 상당히 유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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