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자" 입찰담합 지역 아스콘조합, 檢 고발·4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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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을 고루 나눠 받기 위해 입찰 담합을 해온 지역 아스콘(아스팔트) 조합이 40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2018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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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관급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으려 담합
공정위 "담합 장소 제공한 본조합도 제재 의미"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물량을 고루 나눠 받기 위해 입찰 담합을 해온 지역 아스콘(아스팔트) 조합이 40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본조합) 및 산하 3개 조합(북부·서부·동부) 은 수익성 악화 방지 및 안정적 물량 배분을 목적으로 담합을 결의했다. 산하 3개 조합 모두 대전조달청 공고 수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약 3분의 1씩 나눠갖기로 한 것이다.
아스콘 사업자는 영세업체가 많아 개별사업자가 아닌 조합형태의 입찰을 주로 진행한다. 조합이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도 소속 조합원(회사)에 물량을 배정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담합에 성공하면서 북부·서부·동부조합은 2017년 일반아스콘·순환아스콘 입찰에서 각각 33% 안팎 낙찰받았다. 2018년에는 서부조합이 다소 많은 낙찰을 받긴 했으나 3개 조합 모두 비슷한 물량을 받았다.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40% 이상 낙찰받은 조합은 없었다.
또 이들 조합이 예정가격 대비 100%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해 낙찰받으면서 경쟁입찰의 목적인 가격하락도 발생하지 못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이다. 공정위는 본조합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진 않았으나 3개 조합의 합의장소 제공 및 담합을 주도했다고 판단, 3개 조합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및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의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합의장소 제공 및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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