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가능·공동명의 특례 늘어놓은 정부..스스로 '세금폭탄' 인정?

박정민 기자 2021. 11.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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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와 함께 이례적으로 세금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따로 설명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종부세 폭탄'이라는 비난에 대응할 의도이지만 이 같은 자료를 낸 것 자체가 '폭탄' 수준의 세금이란 점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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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 배포

비난 피하려 ‘일부만 해당’ 강조

정부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와 함께 이례적으로 세금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따로 설명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종부세 폭탄’이라는 비난에 대응할 의도이지만 이 같은 자료를 낸 것 자체가 ‘폭탄’ 수준의 세금이란 점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13만2000명, 2000억 원)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며, 전체 고지 인원·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인해 세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란 점을 강조했다. 공제금액 인상(시가 약 13억→16억 원)과 고령자 공제 등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을 열거했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공제금액 인상으로 인해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유지되었을 때에 비해 고지인원은 8만9000명(△40.3%), 세액은 814억 원(△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고령자 공제 등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만1000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4000명)도 33%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만1000명(△44.2%), 세액 175억 원(△36.1%)이 감소한 것으로도 추정했다.

기재부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도 개선할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재부의 별도 자료에 대해, 1가구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도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종부세가 일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역시 종부세 부과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의 뇌리에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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