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아이 때려 숨지게.. 30대 계모 살인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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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30대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A 군의 계모 B(33) 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 군의 몸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멍, 찰과상 등의 외상이 다수 발견된 점을 보고 아동학대 징후로 판단, B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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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30대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A 군의 계모 B(33) 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 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자택에서 A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부검도 의뢰한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살인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친부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과 관련) 친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가정은 학대의심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약 6시간 뒤인 8시 30분쯤 숨졌다. 신고자는 A 군의 친부로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하며 뒤로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계모 B 씨의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집에는 A 씨와 피해 아동, 그리고 A 씨의 친자인 피해 아동의 의붓동생까지 모두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군의 몸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멍, 찰과상 등의 외상이 다수 발견된 점을 보고 아동학대 징후로 판단, B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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