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 대출도 채무감면..매년 2만명·1000억원 규모

정옥주 2021. 11. 22.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채무 원금이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도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한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고,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최대 30% 원금감면·연체이자 전부감면·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채무 원금이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도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한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고,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으며,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했다.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만 한정 시행됐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받게 된다. 신복위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를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약 2만명,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채무자 사망·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요건에 따라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최대 70~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뜻깊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 중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