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자 원금 최대 30% 감면..20년 분할상환도 가능

송상현 기자,서상혁 기자 2021. 1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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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연체자는 통합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이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복위를 통해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을 받지 않게 되며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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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교육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 업무협약
학자금대출 연체 신복위서 통합채무조조정 가능해져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서상혁 기자 = 학자금 연체자는 통합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과 금융권 채무를 동시에 가진 다중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을 거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통합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복위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기존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이자도 전부 감면받고,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 연체 후 3개월 이상인 채무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으로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약 1000억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가 조정되고,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적용될 수 있었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존재했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층의 채무조정 창구도 일원화됐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이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자금 채무는 한국장학재단에, 금융권 채무는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복위를 통해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을 받지 않게 되며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복위는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원)를 면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뜻깊다"며 "사회부총리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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