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못갚는 청년, 원금 최대 30% 깎아준다

김지영 기자 2021. 1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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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통합해 신청 한 번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학자금 대출 1,800만 원과 신용카드 채무 500만 원을 보유한 청년이 코로나19로 월급을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다면 이전에는 신용카드 채무의 경우 최대 원금 30%가 감면돼 350만 원을 갚는 반면 학자금대출은 1,800만 원을 전액 다 갚아야 해 한 달 상환액이 17만 9,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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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금융권대출 통합 채무조정
채무조정 조건 일원화·신청 간소화
내년부터 적용..연 2만명 혜택볼듯
성실상환자 역차별·모럴해저드 우려도
이계문(왼쪽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서울경제]

내년부터는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통합해 신청 한 번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자금대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면서 연간 2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고 학자금대출 원금도 최대 30% 감면 받을 수 있다.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대상에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게 특징이다. 이전에는 학자금대출을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 조정을 신청해야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채무 조정 대상이 금융사 대출은 3개월 이상, 학자금대출은 6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로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또 기존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은 사망·심신장애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분할상환 기간도 금융사 대출은 최장 10년, 학자금대출은 20년으로 제각각이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채무 조정 대상도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로 일원화하고 두 대출을 합친 금액의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할상환 기간도 최장 20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가령 학자금 대출 1,800만 원과 신용카드 채무 500만 원을 보유한 청년이 코로나19로 월급을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다면 이전에는 신용카드 채무의 경우 최대 원금 30%가 감면돼 350만 원을 갚는 반면 학자금대출은 1,800만 원을 전액 다 갚아야 해 한 달 상환액이 17만 9,000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자금대출 원금이 최대 1,260만 원으로 줄면서 월 상환액이 13만 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2022년부터 연간 2만 명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 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성실 상환자가 역차별을 받고 일부 청년들이 원금 감면을 노리고 일부러 연체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신복위에서 차주의 소득, 채무 규모,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무 조정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원금 감면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채무 조정을 하면 2년간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도 악용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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