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원금 30% 깎아준다"..내년 2만명 혜택

박광범 기자 2021. 1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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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청년들의 대출 원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준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대출을 새로 포함시키면서다.

협약의 핵심은 학자금대출도 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원금기준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새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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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청년들의 대출 원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준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대출을 새로 포함시키면서다. 내년부터 연간 약 2만명(원금 기준 1000억원)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복위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채무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을 감안해 관계기관 간 '청년의 재기 지원'을 목표로 마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들 중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협약의 핵심은 학자금대출도 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 금융권 대출은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해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신복위로 신청 창구가 일원화 돼 더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 조건도 청년층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원화된다. 우선 원금 감면이 안됐던 한국장학재단 채무조정과 달리 학자금대출도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체이자 전부 감면과 확대된 분할상환 적용(최대 10년→20년) 혜택도 적용 받는다.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수수료(개인 5만원)도 면제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었지만, 바뀐 제도에선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원금기준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새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협약에 따라) 학자금 대출과 금융 대출을 동시에 채무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학자금 대출만 따로 할 수도 있다"며 "물론 금융권 대출만 별도로 채무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한편 일각에선 일부 청년들이 바뀐 제도를 악용해 일부러 연체를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반면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공공정보가 2년 간 남아 이 기간 동안 신규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를 통해 오랜 기간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온 결과, 채무를 일부 감면해 회수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며 "채무조정 이후 2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신용활동이 가능한 만큼 청년층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우려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2년 경과 전이라도 성실상환자에 한해서는 신복위의 소액 신용대출(최대 1500만원, 금리 연 4% 이내)과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등 이용 혜택을 주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부처와 기관이 코로나19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바련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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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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