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학자금대출 채무조정시 "최대 30% 감면 효과"

정옥주 2021. 1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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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중 연체후 3개월 이상인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연체후 3개월 미만인 학자금대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연간 약 2만명(약 1000억원, 원금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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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해지는 등 청년층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다음은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이다.

-이번 채무조정이 학자금대출과 금융대출이 함께 되는 다중채무인 경우에만 적용되나. 또 이러한 채무조정이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나

"한국장학재단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학자금대출과 금융대출 동시에 다 채무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학자금 대출만 따로 채무조정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금융대출만 따로 채무조정이 별도로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고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장학재단 신복위 협약 가입시 실제로 어떤 점이 개선되나

"한국장학재단의 신복위 협약 가입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대출까지 한 번에 조정이 가능해진다. 연체후 3개월이 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 채무부담도 줄어든다. 청년층은 신복위 채무조정시 상환 전 유예 최대 5년, 상환 중 유예 최대 3년 등 유연한 상환일정 조정이 가능해진다."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중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중 연체후 3개월 이상인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연체후 3개월 미만인 학자금대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연간 약 2만명(약 1000억원, 원금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대출 보유자는 어떻게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되나

"모든 개인채무자는 지역별로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전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신복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채무조정을 받고 나면 연체정보는 어떻게 되나. 바로 신용거래가 가능한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연체정보는 바로 삭제되나,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공공정보가 2년간 등재돼 이 기간 동안에는 신규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곤란해지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2년 경과후에는 공공정보가 삭제되므로 신용점수에 따라 신용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2년 경과전이라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신복위 소액 신용대출 및 소액신용카드 등을 통해 신용활동이 가능하다."

-청년들에 대해 채무문제 외에도 일자리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채무문제 외에도 취업, 복지, 자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신복위와 서금원이 직접 지원을 해주거나,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후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얼마나 걸리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기관의 최종 동의까지 약 2개월가량 소요되며,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채권금융기관에서는 채무 독촉 및 법적진행을 중단하게 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만 지참하면 신청 가능하다.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구비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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