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 대출도 탕감된다..매년 2만명·1000억원 규모

박소연 2021. 1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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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융 대출 등 다중 채무에 허덕이는 청년 2만명에 대한 채무 30%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우선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 중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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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융 대출 등 다중 채무에 허덕이는 청년 2만명에 대한 채무 30%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됐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 채무자가 신복위를 이용하면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1월 중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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